단통법 위반 유통점 1000곳 중 6곳 꼴…솜방망이 처벌 논란
단통법 위반 유통점 1000곳 중 6곳 꼴…솜방망이 처벌 논란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6.10.06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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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위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 3사가 유통점에서 과다 지원금 지급 등 위반 행위를 저질러도 1000곳 중 6곳 꼴로 제재를 받을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진행하는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의 단말기유통구조법 위반 모니터링 결과와 방통위의 유통점 과태료 부과 내역을 비교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후 KAIT가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단통법 위반 건수는 2016년(6월기준) 9018건이다.

2014년 10월 이후 4246건, 2015년 2만879건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총 3만4000여건에 달한다.

대리점의 경우 적발건수는 5227건으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1219건을 합하면 총 6946건에 달한다. 전국에 대리점은 총 9246곳이다. 계산해보면 대리점 1곳 당 0.75건 위반한 셈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으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은 230건에 그쳤다. 모니터링 결과와 단통법 위반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5963건의 0.6%에 수준이다.

방통위는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3번, 2번 단통법 위반 실태점검에 나섰을 뿐이다. 대리점에 대한 사실조사도 2014년 1번, 2015년 2번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이 약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실태 조사까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의원은 "KAIT의 모니터링 결과와 실제 제재가 이렇게 차이나가 나는 것은 모니터링 결과와는 다르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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