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정부가 지난 26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민부채를 경감하기 위한 본질적인 해답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 '성실하게' 갚다가 '다치면' 원금 탕감해준다
우선 채무조정 중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채무조정 약정금액을 60% 넘게 갚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 한부모가족, 이재민, 장애인 부양자 등이 실질금리가 연 8%인 자산형성 지원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에겐 신용카드 한도액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준다. 창업·운영 자금인 미소금융 지원 조건도 기존의 12개월 이상 상환자에서 9개월 이상 상환자로 느슨히 했다.
남은 빚을 아예 탕감해주는 카드도 꺼내들었다.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갚은 성실상환자가 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중증 질환에 걸리면 남은 빚을 면제해준다. 행복기금 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일반채무자는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 30∼6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해왔지만, 이제는 일반 채무자라도 취약계층과 똑같이 최대 90%를 감면받는 것이다.
■ '도덕적 해이' 심사 깐깐해진다... 결국 “면제받기 어려워”
과거 성실 상환자가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지면 상환기간만 유예했다. 그에 비하면 이번 채무조정 개선안은 분명 파격적인 지원이다.
그러나 지원 테두리 안에 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상환 능력을 잃었다고 해서 채무를 무조건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면제여부를 꼼꼼이 심사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서민금융과 관계자는 “잔여 채무면제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했더라도 사안별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점검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미소금융의 창업 운영자금 대출상품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자영업과 관련된 컨설팅 수행여부, 사업성에 대한 검증 등 특정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정책 저변에 깔려 실직적인 혜택의 범위를 좁히고 있는 셈이다.
■ '부채 상환' 아닌 '부채 원인'에 집중해야
금융위는 연간 최대 23만3,000여명이 지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지만 단순한 ‘추정’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이번 개선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라며 “채무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때 상환을 포기하더라 하는 데이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채무조정 중 약정금액의 75%까지 상환 하다가 상환을 포기한 채무자들이 몇 명인지 당국이 제시해줘야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거쳐 근본적인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조 대표는 “소득별, 담보별, 연령별, 지역별로 부채를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못갚는지 초점을 맞춰 대책을 세워야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