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나 후보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CEO의 연임여부 역시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공개한 ‘금융회사 CEO와 경영승계규정 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올해 1분기 연차보고서를 공개한 114곳의 금융기업 CE0 경영승계규정을 공개했다. 그 결과 산업은행을 포함한 특수은행 등 5곳을 제외하면 79개 회사가 승계규정을 제정하였고 31개 회사는 미제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기업집단, 금융그룹, 공기업과 비교해 기타 금융회사에 속하는 회사 중 승계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금융그룹 가운데 KB금융그룹은 승계규정 자체가 없었으나 지난 7월 경영승계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을 결의한 바 있다. K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은 확정된 경영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현 윤종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에 확대지배구조위원회를 통해 선임된다.
승계규정도 허술한 곳이 태반이다. CEO 연임이나 최종후보군의 확정절차, CEO 후보군 관리를 제대로 하는 곳은 없었다.
특히 교보증권은 CEO 후보군 관리와 관해 “후보군에 대하여는 회사 정책상 대외비로 분류되는 바 미공개”라고 기재했다. 채 의원은 모범규준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CEO가 바뀌는 것 역시 경영성과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경영성과가 낮음에도 연임된 사례로는 롯데손해보험 김현수, 현대증권 윤경은, 아주캐피탈 이윤종 등이 대표적”이라면서 “이들 대부분은 지배주주가 발탁한 뒤 그룹 내 요직을 거쳤다는 특징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NH-CA자산운용, 산은캐피탈, 삼성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등의 CEO는 전임자와 비교해 성과가 높았음에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채 의원은 “CEO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CEO의 교체를 경영성과와 연동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안정화할 것”이라며 “CEO 자격요건과 연임규정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시 후보군 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