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인터넷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돼 통장을 팔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무심코 통장을 양도하면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는 총 915건 적발됐다. 전체 불법금융광고는 1년 전보다 30%가량 감소했지만 수법은 다양화되고 있다.
불법매매와 관련해서는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1건당 80~300만원에 산다는 광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게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자금환전용이나 대포통장을 목적으로 통장 매입광고를 올리거나 일반 개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통장판매 글을 게재했다.
금감원은 “통장을 양도하면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용정보법상 통장을 양도하면 금융 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통장 매입 광고 외에도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는 불법대출 광고도 기승을 부렸다.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 문구가 들어간 광고글을 올려 대출희망자를 현혹했다.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가장하는 불법광고도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금융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