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의 개인당 이용 건수가 최대 4회에서 2회로 제한된다.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률도 100%에서 90%로 축소된다. 집단대출에 차주의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은행들은 오는 11월부터 집단대출을 받는 차주의 소득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집단대출 사업장의 현장 조사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말 은행권 집단대출잔액은 12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11조6000억원 불었다. 집단대출 증가로 은행권 가계부채도 증가세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7월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73조7000억원으로 올해만 34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공적기관의 보증 한도도 줄인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금공과 HUG 등 공적기관의 보증을 1인당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주금공과 HUG의 보증을 받아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심사 없이 시행사의 사업성 등을 따져 집단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보증비율도 100%에서 90%로 줄어든다. 현행 집단대출 보증비율이 100%에 달해 은행들이 보증기관만 믿고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보증 비율을 10% 줄이면 집단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들은 대출금의 10%를 떼일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촘촘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은행들은 11월부터 집단대출 차주의 소득자료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집단대출은 공적 보증기관과 시행사의 신용등급만 평가해 집단대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차주의 소득자료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단 대출 진행 전엔 현장조사도 반드시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위주의 잔금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한다. 주금공은 중·저소득층 잔금대출시 금리 우대를 제공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집단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금이 과다하거나 주택 구입을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도권은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각각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