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단순 계좌 조회, 송금업무를 넘어 특정 상품을 가입하는 등 은행 창구에서 이뤄지는 대다수의 업무를 집에서 혼자 처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비대면 거래의 경우 전적으로 소비자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즘 시중은행들은 비용절감 차원의 몸집 줄이기와 맞물려 비대면 채널로 고객몰이를 하고 있다. 수수료 면제, 간편함을 앞세운 비대면 채널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것 없어 보인다.
그런데 비대면 채널은 고객들이 직접 상품을 보고 판단해 가입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트에 가입할 때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듯이 소비자들이 상품을 겉핥기 식으로 알고 잘못 판단해 상품에 가입하거나 투자할 위험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책임은 온전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
17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직접해야 하는 비대면 거래의 경우 거래 책임이 전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돼 있는 모양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 해 생명보험사 25곳과 손해보험사 14곳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살펴본 결과 홈쇼핑과 텔레마케팅과 같은 비대면 채널에서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험 건수에서 불완전판매의 비중이 0.4% 정도였으나 비대면 채널은 2배 이상인 1%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설명의무와 고지의무를 모두 이행하기 때문에 소비자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금융지식이 있어야 상품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불완전판매는 상품의 설명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외에도 고객을 손실과 내재된 위험을 축소하거나 장점만을 과도하게 부풀려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한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 다른 상품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등의 끼워팔기의 경우도 불완전판매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