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응보인가 특허 횡포 피해자인가..삼성전자, 애플에 6000억원 배상 합의
인과응보인가 특허 횡포 피해자인가..삼성전자, 애플에 6000억원 배상 합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12.0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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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이유로 애플에 6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삼성전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인과응보인 걸까. 아님 특허 보유업체에 억울하게 당한 걸까.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이유로 애플에 6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3일(현지시간) 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삼성은 애플에 약 5억4800만달러(한화 약 6400억원)를 오는 14일까지 지급한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이어진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갈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2년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달러(한화 1조1610억원)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9억3000만달러(한화 1조449억원)로 조정했다.

지난 5월 미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제품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나타내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한 재판은 내년 3월 진행된다. 재판 후 결과로 배상금이 늘거나 줄 수 있다.

삼성측은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터치스크린 제스처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로 하면 지급한 배상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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