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주거안정대책] 월세받는 '단독 리모델링 임대주택' 도입
[9.2 주거안정대책] 월세받는 '단독 리모델링 임대주택' 도입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9.0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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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유수한 기자] 건축한 지 20년이 넘는 단독주택을 고쳐 지어 일부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가구로는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자금은 정부가 연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빌려 준다.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한 집주인은 자기 집에 그대로 살면서 최소 8년에서 최대 20년간 세를 놓고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 반환된다. 임대료는 매월 약 54만원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모델링 후 임대 관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는다. LH는 기존 리모델링 임대가구를 포함해 내년에 2000가구를 리모델링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50~85% 선이다.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낡은 단독주택을 고쳐 지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주인 입장에서는 연금처럼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단독주택 주인은 LH에 위탁하거나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리모델링을 한 뒤 LH에 임대를 맡길 수 있다. LH는 이렇게 확보한 임대주택을 독거노인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임대를 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소 8년에서 최대 20년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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