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인터넷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
2017년부터 인터넷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6.25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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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오는 2017년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릴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 팔 수 있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도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지난 24일 착수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 뿐 아니라 계약서의 위·변조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내내 계약서를 보거나 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매매계약을 하면 구청에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계약과 별도로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초 서울 서초구에서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후 오는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4년간 154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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