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현금서비스 이자 '연 20%' 이하로 제한 추진
대출·현금서비스 이자 '연 20%' 이하로 제한 추진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5.22 17: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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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요청
▲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대출 금리를 대부업은 25%,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기타 여신금융회사는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했다.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 이자율을 연 20%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여신금융회사의 이자율은 연 최고 20%로 제한된다.

다만 대부업체는 연 25%로 낮춰진다. 

현재 제2금융권에 적용되고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은 보험회사 24.9%, 저축은행 34.9%, 카드사 현금서비스 27.9%, 카드론 27.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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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형 2015-06-21 09:46:26
5가족의 가장입니다
현실이 너무힘드네요
꼭통과시켜주세요
의원님같은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