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추진..1일 인출한도 70만원으로 제한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은행 소액 계좌에서는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은행계좌 가운데 일정 금액 이하 소액계좌에서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송금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계좌의 자금 인출한도는 1일 70만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장기 미사용 계좌는 해지절차를 간소화해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은행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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