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주요 은행,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달 면제
6개 주요 은행,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달 면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1.2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銀,
취약차주 한시적 면제 1년 연장
사진=각 은행, 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6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이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29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이 밝혔다. 면제 기간은 다음 달(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이와 함께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하위 30% 등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은행별 사정에 따라 2023년 1~2월 중 시행)부터 1년간 면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