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주요 원재료 가격 등락에 따라 납품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연동제 시행을 약 한 달 앞두고 정부가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북을 제정·발간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우수한 연동 실적을 낸 기업에는 실태조사 1회를 한시 면제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포스코 등 연동제 자율 참여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연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근거를 담은 개정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규율)과 상생협력법(위·수탁 거래 규율)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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