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서 105억 배임 적발…금감원, 검찰 고발
롯데카드서 105억 배임 적발…금감원, 검찰 고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8.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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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팀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돈 빼돌려
롯데카드는 제휴계약 문제점 인지 후에도 별 조치는 안 해 사고액 키워
금감원, 내부통제 실패 엄정 조치 지도·전 카드사 점검
사진=롯데카드
사진=롯데카드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번에는 롯데카드 직원 2명의 100억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사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인 사고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롯데카드에게 부실한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카드는 해당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롯데카드 직원 2명은 105억원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업체가 프로모션 계약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39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의 범행이 치밀했던만큼 롯데카드의 내부통제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가 공모한 프로모션 계약은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이례적인 구조였다. 

카드 제휴 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 또는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번 사례에서는 사고자가 제휴 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 위탁할 수 있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사고자가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다. 

또 신규협력사 추가시 역량평가 후 부문장 전결이 필수임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입찰설명회를 생략했으며, 입찰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했다.  

제휴계약서상 서비스 내용이 추상적이고, 비용 선지급 조건임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서비스 이행 확인수단은 부재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헌 계약기간(5년)을 실제 서비스 제공기간(3년)보다 장기로 설정하는 등  롯데카드에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업체선정·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미흡 등 관련 부서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혐의사실에 대해 금감원은 롯데카드 직원 2인과 협력업체 대표를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대해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모든 카드사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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