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마트·전통시장 모두 손해”
대한상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마트·전통시장 모두 손해”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4.10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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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업태 인식(사진=대한상의)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마트는 물론 전통시장 모두 손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어느 곳도 수혜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온라인 쇼핑, 식자재마트, 편의점 등이 반사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한국유통학회·한국소비자학회·한국프랜차이즈학회·한국로지스틱스학회 등 학회 4곳 전문가 중 108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10명 중 7명(70.4%)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였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에 이득이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76.9%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76.9%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를 보는 업태로는 절반이 넘는 58.3%가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순이었다.

실제로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대형마트 점유율도 21.7%에서 12.8%로 줄었다. 반사이익이 예상됐던 전통시장 점유율도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다.

대형마트를 전통시장의 경쟁상대로 지목한 비율은 14.8%에 그쳤다. 슈퍼마켓·식자재마트(28.7%), 온라인(27.8%), 인근전통시장(25.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규제로 인한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 등이 꼽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SSM) 월 2일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다수 전문가들(83.3%)은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행 수준 유지' 응답은 16.7%에 그쳤다.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규제 대상에서 자영 상공인 운영 SSM 제외(76.9%)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74.1%),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71.3%) 등이 거론됐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또는 폐지하되,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88.9%)을 차지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작년 12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제도개선 및 상생방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유통산업을 규제가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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