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0여명 고객에게 약 8700억원 규모 금융지원
금리 상승기 고객 주거안정과 부담 완화 포용금융 실시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신한은행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 및 원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하고 있는 ▲이자유예 프로그램 ▲기한연장 프로세스를 통해 지난 24일 기준 5900여명의 고객에게 약 87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이 작년 12월에 도입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가 유예돼,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고 유예기간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비용은 없다. 약 4개월간 이자유예를 신청한 고객은 1200여명으로 대출금액은 약 27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작년 5월 주택담보대출 기한연장 프로세스 신설을 통해 기존 금리 조건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40년까지 연장 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원금상환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3월 24일까지 만기연장 혜택을 받은 고객은 약 4700여명, 대출금액은 약 6000억원이다.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만기연장 신청고객과 금액이 많은 이유는 쏠(SOL)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했고, 대상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혜택을 안내해왔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상생금융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4일 개인고객 대상 금리인하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 대상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1623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신규·대환·연기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 금리 0.4%p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3%p ▲일반신용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4%p ▲새희망홀씨대출(신규) 금리 1.5%p를 인하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기간 종료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밖에 없는 대출에 대해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해 이자비용을 줄여준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지자체 협약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보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도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