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올해부터 식품에 사용하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1985년 유통기한 도입 이후 38년 만의 변화다.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식품별로 다르지만,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통상 20~50% 길다고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총 1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가공유는 15~17일에서 23~26일로 늘어난다. 초콜릿가공식품은 20일에서 51일, 캔디류는 15일에서 23일, 햄의 경우 30~45일에서 40~61일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식품폐기가 줄어들 경우, 기업의 편익은 연간 260억원으로 추산했다.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고려하면 연간 약 1조원의 비용 감축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의 경우 계도기간으로 정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우유의 경우 냉장이 보관이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되기 쉬운 점을 고려해 2031년까지 소비기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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