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목 비트는 금투세…증권업계·금융당국도 "유예 해야"
개미 목 비트는 금투세…증권업계·금융당국도 "유예 해야"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1.21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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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로 투심 위축, 이미 시장 위축 상황
금투세 시행 유예 필요 기존 입장 '재확인' 및 '공감대'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의 유예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금융당국에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업계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 리서치·세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먼저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A 관계자는 "1%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투자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말했고, B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특히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주식이 해외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또한 납세자(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서의 집행 준비 기간도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C 관계자는 "2023년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오는 세제 도입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도입 강행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부족에 따른 권리침해나 시장혼란이 우려된다"고 언급했고, D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설명 등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유예기간 중에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 관계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F 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금융위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도 증권사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며, "현재 시장상황 및 제반여건 고려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자본시장 국정과제인 물적분할 관련 주주 권익보호,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상장폐지 절차․요건 개선)들을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거나 도입을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000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 추가로 유예하자'는 응답이 36.2%, '시기와 무관하게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20.9%였다. 내년 1월 시행을 반대하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 57.1%에 달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시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소득 시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수많은 개인투자자를 비롯해 증권업계, 정부도 유예해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최근 증시 침체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도입을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감세'라며 예정대로 내년 1월 도입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가,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자 조건부 유예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증시 개인투자자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모습.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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