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당한 호반건설... "담당자 실수"
공정위 고발당한 호반건설... "담당자 실수"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3.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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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호반건설
사진=호반건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와 친족을 누락해 검찰에 고발당한 데 대해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17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 지정자료를 제출할 당시 일부 친족과 관련회사가 누락된 것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했다고 밝혔다. 또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했다고 강조했다.

호반건설은 이어 "누락된 회사는 동일인이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향후 공정위 결정에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호반건설의 김상열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했다며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동일인(김상열 회장)은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 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 업체, 영암마트운남점, 세기상사, 삼인기업 등 2개사 등 총 13개 업체와 친족 2명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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