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흥-대우건설 기업결합 승인…시평 4위로 '우뚝'
공정위, 중흥-대우건설 기업결합 승인…시평 4위로 '우뚝'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2.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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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흥그룹
사진=중흥그룹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4일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 취득이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이하 중흥건설)은 각각 40.60%, 10.15% 등 총 50.75%의 대우건설 주식을 2조670억원에 취득했다고 지난해 12월 16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종합건설업 시장은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존재하는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라며 "결합 후 중흥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로 점유율은 3.99%이며 5위 이하 경쟁 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다"고 승인 배경을 밝혔다. 또 공정위는 "국내 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등 중흥건설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공정윈는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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