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한국조선-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재개
EU 집행위, 한국조선-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재개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11.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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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고 공지했다. 심사가 오랜 기간 유예된 만큼 심사 기한을 내년 1월 20일까지로 연기한다고도 밝혔다.

EU 집행위는 앞서 지난 2019년 12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지만 이후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 차례 일시 유예한 바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후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고, 현재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터는 조건 없는 승인을 받은 상태다. EU와 한국, 일본으로부터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EU의 기업결합 심사가 미뤄지면서 한국조선해양은 인수 기한을 네 번이나 연기하기도 했다.

유럽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선사가 몰려있는 지역으로 EU는 한국조선해양이 대형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 한국조선해양의 LNG선 시장점유율이 6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건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EU 측을 설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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