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SK그룹은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지난 30일 열린공감TV 관계자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SK 게이트"라고 언급했다.
또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4 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로비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왔다. SK 측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SK는 "같은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고발한 지 사흘 만에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은 열린공감TV 측이 생산한 가짜 뉴스가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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