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임대차법이 올린 아파트값…전세 이중 가격 심화
新 임대차법이 올린 아파트값…전세 이중 가격 심화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9.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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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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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이 담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서울에서 전세 거래가 13%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갭'은 1억원에 육박했다. 강남은 2억원이 넘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집값은 오히려 뛴 셈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 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8만1725건) 대비 13.9% 줄어든 수준이다.

서울 내 아파트 신규 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 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는 9638만원으로 조사됐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에는 신규 계약 보증금과 갱신 계약 보증금의 차이가 자치구별로 상이해 이중 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6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아 이중 가격 현상이 공고화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격차가 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종로구 1억9388만원, 서초구 1억8641만원, 성동구 1억7930만원, 마포구 1억7179만원, 동작구 1억5031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 이중 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를 쓰고 난 다음 신규 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해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 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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