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활동' 이유로 계약 끊은 BBQ와 BHC...공정위 억대 과징금
'단체활동' 이유로 계약 끊은 BBQ와 BHC...공정위 억대 과징금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05.21 0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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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각각 과징금 15억3200만원, 5억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를 상대로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BBQ와 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가맹점들이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등을 행한 BBQ와 BH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를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BBQ와 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본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사와 인터뷰한 가맹점과 계약갱신을 거절했고, 점주들에게 “앞으로 단체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주에게 매달 최소 1만 6천장의 홍보 전단지를 의무적으로 배포하도록 했으며 전단지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류공급 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BHC의 경우 본사가 제공하는 닭 정육과 해바라기유의 품질 문제를 언론사에 제보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고, 가맹점에 전자쿠폰을 사용하도록 요구해 쿠폰 대행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판매액의 8%)를 가맹점에 부과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단체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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