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는 쿠팡”… 결국, 총수 없는 대기업 결론
“총수는 쿠팡”… 결국, 총수 없는 대기업 결론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04.29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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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석 의장 외국인인 점 고려해 동일인 지정 안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연 자산총액 5조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 쿠팡 관련 총수 지정에 개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그룹을 지배하는 총수)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3조1000억원에서 올해 5조8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하며 공시 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관건은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지 여부였다.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2%를 보유했으나, 주당 29배 의결권을 가져 실질적 의결권 76.7%에 달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하다고 평가했으며,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사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공정위 측은 “창업자 김범석이 미국법인 쿠팡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환경이 변화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당장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기에는 집행가능성 및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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