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자가 알아야 할 하도급법 자료 발간
공정위, 건설업자가 알아야 할 하도급법 자료 발간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2.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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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분야 하도급거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를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00여건의 건설업 하도급거래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부분은 서면 교부, 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등 5가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면서 이번 자료를 통해 분쟁이 집중되는 핵심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교육자료에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들이 질의응답과 주요 안내 사항으로 담긴다. 구체적으로는 서면 계약서의 중요성과 발급 시기, 지급보증의 의미, 연 15.5%에 달하는 대금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등이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리고 책자로 제작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홍보 자료 배포는 주요 정책 대상의 하나인 건설 사업자들이 하도급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계약서 작성과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분쟁을 줄이고 건설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협조로 건설사업자에 대한 홍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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