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공] 나홀로 해외 근로자, 국내거주 인정… 자녀 둔 사실혼 부부도 1순위 자격
[청약 특공] 나홀로 해외 근로자, 국내거주 인정… 자녀 둔 사실혼 부부도 1순위 자격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7.28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앞으로 생업으로 인해 혼자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고 주택 청약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이 완화되고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해외 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을 포함해 해당 지역 거주기간 2년을 넘기면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게 된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대상을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표=국토교통부)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표=국토교통부)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지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종전 100%에서 130%로 완화한다. 이는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이다. 국민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신혼부부의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 소득기준을 10%p 낮춘다. 맞벌이는 140%까지 내려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현행은 혼인신고 이전에 자녀를 둔 신혼부부는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 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무주택자 협의양도인에 대해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