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르노삼성차 2만여대 리콜 대상…시동 꺼질 가능성도
국토부, 르노삼성차 2만여대 리콜 대상…시동 꺼질 가능성도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7.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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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차 목록 (자료=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와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3만42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XM3 TCe260 등 2개 차종 1만9993대에서 연료펌프 내 임펠러 손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위험이 확인됐다. 마스터 LAF23-DN 모델 533대는 연료탱크에서 무시동히터로 연료를 공급하는 호스 중 일부가 파손돼 연료가 새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달 20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소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카니발, 쏘울 모델도 리콜 대상이다. 카니발(YP) 4230대는 발전기의 B+단자 너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접촉부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쏘울 EV(PS EV) 모델 2078대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속레버를 P단(주차)으로 변경할 경우 감속기 내부 부품이 마모돼 주차 시 차량이 밀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차량은 지난 16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진행 중이다.

현대자동차 아반떼(HD) 2730대는 충돌 사고로 운전석 에어백이 전개될 인플레이터 내부 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아 내부 압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터 용기가 파손돼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드러났다. 유니버스(PY) 47대는 클러치부스터의 고정볼트 조립 불량으로 클러치부스터 고정판이 변형되고, 지속 운행 시 부품 파손 및 파편의 이탈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대상에 올랐다.

해당 차량은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지난 16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외제차에서는 토요타, 메르세데스-벤츠, 푸조, BMW 등이 리콜 대상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등 2개 차종 3689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프로그램 오류로 저속에서 급가속 할 경우 인버터 내부 회로가 손상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되고, 이로 인해 차가 멈출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차량은 오는 3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리콜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MG G 63 등 3개 차종 383대는 차동기어 잠금장치(험로 탈출장치) 결함으로 안정성 제어장치 및 ABS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AMG GLC 43 4MATIC 등 3개 차종 15대는 뒤쪽 좌측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의 강도가 약해 차량 충돌 시 트렁크에 적재된 화물이 좌석 등받이에 부딪혀 잠금장치가 파손돼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508 2.0 BlueHDi 등 4개 차종 331대는 자기진단 커넥터와 전자제어장치(ECU)를 연결하는 배선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주변장치와 지속적 마찰로 피복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합선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15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리콜이 진행 중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330i xDrive 등 4개 차종 239대는 타이로드의 내구성 부족으로 거친 노면을 주행하거나 배기가스의 높은 온도가 가해질 경우 타이로드가 파손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차량은 이달 2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 조치로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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