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證 ‘라임사태, 금융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 줄 것’
이베스트證 ‘라임사태, 금융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 줄 것’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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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펀드 판매사별 현황.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펀드 판매사별 현황.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한 불안 심리 확산과 규제 강화 이슈가 금융업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라임 사태와 관련된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손실 규모를 각각 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전배승·이태훈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공모펀드가 정체된 데 반해 사모펀드는 100조원에서 400조원 규모로 급성장했다"며 "이는 저금리 기조가 심화하면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추종하는 자금 흐름이 집중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용자산과 투자자금의 유동성 미스매치가 이번 환매 연기 사태의 본질적 배경"이라며 사모펀드 전반으로의 유동성 리스크 확산 여부와 메자닌·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모펀드 유동성 이슈는 자금 유출→기초자산 급매각·가격하락→펀드런 심화의 악순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연구원은 "펀드 상각에 따른 손실 부담 관련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투자자와 판매사, 총수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 간 갈등이 첨예하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금융당국의 스탠스를 고려할 때 금융기관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들은 “라임 환매 연기펀드 1조7000억원 중 개인판매 금액은 1조원으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와 부정적 행위로 인한 손실인식 가능성이 크다”며 “파생결합펀드(DLF)의 배상률이 40∼80%에서 결정됐으며,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100% 배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0%의 펀드 손실률과 60∼70%의 배상률 가정시 상위 판매사의 경우 1000억원 수준의 손실 인식 가능성이 있다”며 “손실률 50%, 배상률 70%를 가정할 때 배상금 규모는 신한금융지주 1010억원, 우리금융지주 890억원, 하나금융지주 280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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