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뱅 최대주주 가능성↑...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KT, 케뱅 최대주주 가능성↑...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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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국무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케이뱅크)
업계에 따르면 국무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케이뱅크)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대주주 자격완화를 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카카오에 이어 KT도 인터넷 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열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 정무위원회는 전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시 공정거래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은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지난 3월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지난 4월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며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KT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했던 5900억원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증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은 중단된 상황이다.

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금융당국도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KT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돼 특정 기업 '맞춤형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점은 추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규제까지 금융 안정성을 위한 규제를 줄줄이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이유로 한 규제 완화는 규제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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