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높일 것... 금융위,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청렴도 높일 것... 금융위,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7.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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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가 올해 4분기부터 시민감사관에게 청렴도 감사를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올해 4분기부터 시민감사관에게 청렴도 감사를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올해 4분기부터 시민감사관에게 청렴도 감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 중 청렴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3명을 감사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관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내 부패나 취약 분야를 평가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 시민감사관은 금융위에서 시행하는 감사에 대한 자문, 부패행위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구,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금융위의 민간에 대한 갑질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권고와 금융위의 소극행정 조사·개선·예방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 시민감사관은 금융위가 실시하는 감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 직무 수행 중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시민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민감사관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감사관은 금융위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청렴·감사 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위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해 부패 취약 분야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반부패 추진 시책도 개발하는 등 청렴도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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