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5세 이상 흡연여성, 경구피임약 복약 금지" 명시
식약처 "35세 이상 흡연여성, 경구피임약 복약 금지" 명시
  • 이재정 기자
  • 승인 2019.03.26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흡연에 따르는 부작용 위험 커...권고서 금지로 명시
'머시론', '마이보라', '에이리스' 등 11개 업체 18품목 금지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5세 이상 흡연 여성들에 대해 경구피임약 복용을 금지시킬 전망이다. 식약처는 안정성 검토 후 기존 '권고' 수준을 '금지'로 조정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5세 이상 흡연 여성들에 대해 경구피임약 복용을 금지시킬 전망이다. 식약처는 안정성 검토 후 기존 '권고' 수준을 '금지'로 조정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5세 이상 흡연 여성들에 대해 경구피임약 복용을 금지시킬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머시론· 마이보라·에이리스 등 피임약을 먹을 때에는 흡연을 삼가달라는 '권고' 수준이었으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35세 이상 흡연 여성을 투여 금기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경구피임약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 조회는 내달 11일까지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게 복합 경구피임약의 투여를 금기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도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흡연이 경구피임약으로 인한 혈전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데다 35세 이상 여성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확연히 커져 아예 금기 대상으로 규정됐다.

허가사항 변경대상 의약품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경구피임약이며 특히 시장 1∼3위 제품인 '머시론', '마이보라', '에이리스'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피임약 '야즈', '야스민' 등 총 11개 업체 18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중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목에 '35세 이상 흡연자'를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피임약을 복용하는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복용을 중단하거나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일선 약국에서도 해당 피임약을 팔 때 35세 이상 흡연 여성이 투여 금기 대상으로 추가됐음을 고지해야 한다.

35세 이상 흡연여성에게 금지되는 경구피임약 목록(사진=연합뉴스)
35세 이상 흡연여성에게 금지되는 경구피임약 목록(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