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기준 마련
금융위-금감원,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기준 마련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8.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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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 기준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련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 기준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련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 기준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련한다.

3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연구개발비 자산 인식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해 기업의 회계처리와 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 결과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회계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상장 퇴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의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들이 불합리한 상장 관련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장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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