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대비...공공계약 준공일 연장 허용키로
'주 52시간 근무' 대비...공공계약 준공일 연장 허용키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6.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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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300인이상의 사업장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한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300인이상의 사업장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준공지연이 불가피한 공공계약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 근로단축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조정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국가 및 공공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1일 이전에 국가·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기업은 이행 시점을 다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애초에 약정한 시점까지 계약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준공일을 늦출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다.

계약이행 시점을 늦추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휴일·야간작업 등의 조치로 준공일을 맞출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급한다.

앞으로 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공계약에서는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준공일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1일 개최된 국가‧공공기관 계약실무자 대상 계약제도 설명회에 이어 지역별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이같은 지침을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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