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긍정효과 90%'?... 고용감소에도 비근로가구 쏙 빼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고용감소에도 비근로가구 쏙 빼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6.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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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긍정효과가 90% 라고 말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긍정효과가 90% 라고 말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밝힌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와 비근로자 등 실제 피해 계층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발언, 일하는 근로자만 반영 한 것"

지난 3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을 하는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 소득은 전 계층에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발언의 근거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한 해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받는 비근로자 가구를 제외했다는 점과 올해 가구소득 불평등이 이어진 것 등이다. 특히 올해 1분기에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가구소득이 급감했다.

■ 고용부진 유발 가능성... 비근로자가구 근로소득 하위 10% 반영 안해

홍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 근로소득은 하위 10%만 작년 같은 시기 대비 1.8%포인트 하락했고 나머지 90%는 작년 대비 2.9%포인트에서 8.3%포인트 증가했다문 대통령의 90% 발언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구주가 자영업자거나 은퇴·실직 등으로 무직이 된 가구인 비근로자가구와 근로소득 하위 10%가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이 큰 만큼 이들을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나 해고된 실직자 등을 제외한 것이다.

아울러 몇 달째 취업자 증가폭이 저조해 고용부진이 이어져 최저임금 인상이 다각도로 분석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KDI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최대 84천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이 20201만원이 되도록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된다면 고용감소 영향이 내년 96천명, 2020144천명으로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임금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도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전 분위에 걸쳐 평균소득이 늘었고 (실업자 등) 비근로자 가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나타났다고 인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난 간담회를 통해 "이론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을 조정하는 유인이 높아진다"면서도 "최저임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줬을지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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