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뛰니 ‘보유세’도 껑충...'세금 폭탄' 온다
공시지가 뛰니 ‘보유세’도 껑충...'세금 폭탄' 온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31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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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땅값 6% 올라...10년 만에 최대 상승"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했으며, 이를 오늘부터 공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했으며, 오늘부터 공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토지 가격으로 각종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약 60여종의 세금 책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이번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보유세도 덩달아 올라 세금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내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여서 ‘세금폭탄’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 공시지가 10년來 ‘최대 상승’...세금부담도 ‘껑충’

올해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이 6%대로 올라서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6.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8년 10.05% 오른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것이다.

전국 땅값은 지난 2013년 3.41%을 시작으로 매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5.08%를 기록하며 5%대로 올라선 이후 이번에는 6.28%로 6%대의 벽을 깨게 됐다.

이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에 영향을 받아 토지 수요 증가했고, 개발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됐기 때문이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작년보다 17.51%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부산이 11.0%, 세종이 9.06%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어 대구(9.03%), 울산(8.54%), 광주(8.15%), 경남(7.91%), 경북(7.13%), 강원(7.01%), 서울(6.84%)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 역시 늘게 됐다.

일례로 15년째 땅값 1위를 차지한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169.3㎡)’는 금년 공시지가가 154억570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16% 상승했다. 이로 인해 보유세도 작년보다 7.66% 오른 8139만원으로 내게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보유세 개편안을 앞두고 점진적인 인상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보유세 개편 향방?...일단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가능성 커

내달 말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보유세 권고안을 공개한다. 이번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100%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재정개혁특위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80%에서 최대 1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1가구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할 시 부과대상이 된다.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해 산정된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이 150% 적용된다. 이 때문에 가액 비율을 올려도 당장 ‘세금폭탄’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 조정된다면 세금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군다나 정부가 단계적으로 실거래가의 70%~80% 수준까지로 공시가격 현실화할 예정이여서 앞으로의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장은 한 심포지엄에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은 보유세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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