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공사수급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도급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 것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표준도급계약서는 건설공사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만든 표준안으로, 일반적인 공사 현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계약서를 따른다.
이번 개정안으로 계약서에 수급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인 '법령 제개정'이 추가됐다.
이와 더불어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사유에 도급인의 책임이 있거나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만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에는 새로운 표준도급계약서가 시행돼 오는 7월 새 근로시간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