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의 지식] 세계 실종아동의 날... 실종 예방 지문 사전등록만 답일까
[책속의 지식] 세계 실종아동의 날... 실종 예방 지문 사전등록만 답일까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8.05.25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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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실종의 이해> 김종우, 김성천, 박은미, 정익중, 강병권 지음 | 양서원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1979년 미국 뉴욕에서 6세 에단 파츠(Etan Patz)가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제정된 날이 ‘5월 25일 세계 실종아동의 날’이다. 세계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곳곳에서 실종 예방 차원에서 ‘지문 사전등록’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제는 아동의 지문 및 신체특징 등을 전산화해 실종과 유괴 예방에 목적이 있지만, 사전등록의 일부 성과에 개인 정보보안 문제는 가려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종 아동의 개념에 가출 청소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 수사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동실종 대비책이 꼭 사전지문등록제만 있을까. 아동실종에 관한 <아동실종의 이해>(양서원.2015)에서 대안을 볼 수 있다.

책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는 ‘아동신원 확인 키트’를 활용한다. 한국도 전문기관에서 보급하는 이와 유사한 ‘아동실종 예방수첩’이 있다. 혹시 모를 아동의 실종이나 유괴 사건에 대비해 아동에 대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미리 기록해 두는 수첩이다. 부모가 보관했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제공해 아동을 발견, 구조하는 데 소중한 단서로 사용한다.

수첩에는 아동의 사진과 신체특징, 손가락 지문, DNA견본, 가족연락처 등 아동 정보란이 마련됐다. 또한 유괴범의 유형 및 유괴상황별 대처방법 등의 아동 예방 지침, 부모가 알아야 할 유괴 예방수칙 등이 수록돼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지문 사전등록제 안내 공문에는 개인보호 문제에 관련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 지문 등록 아동이 만 18살이 될 때까지 별도의 폐기 요청이 없다면 경찰은 해당 아동의 지문을 보관할 수 있어 범죄 수사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여부는 고지하지 않는다. 사전지문등록제외에도 아동신원 확인 키트 및 실종 예방 교육 등 입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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