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공정시장가액비율 90%이상 상향 쪽이 유력"
"보유세 개편, 공정시장가액비율 90%이상 상향 쪽이 유력"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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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내달 윤곽을 드러내는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23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2018년 1분기 분석 - 최후의 카드 보유세 개편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종부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 같다"며 "종부세 현실화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법 개정도 필요 없는데다가 종부세 대상자만 해당돼 도입 절차가 간편하며, 조세 저항도 상대적으로 작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100%까지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측했다.

보유한 집들의 공시가격 합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지금은 과세표준이 11억2000만원((20억원-6억원)×80%)이어서 내야 하는 종부세는 421만2000원이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면 과세표준은 14억원(20억원-6억원)으로 올라가 종부세는 614만원이 된다. 총 192만8000원 늘어나게 된 셈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정도로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 증가액이 미미해 영향이 적을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보유세 개편은 가격평가 체계 및 과세표준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상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 개편이 효과를 거두려면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불합리한 과세체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며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거래절벽이나 대규모 공적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시장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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