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나선다...부정합격자는 퇴출
SR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나선다...부정합격자는 퇴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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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의 '채용비리' 수사결과, 몇 년간 신입·경력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등을 통해 24명이 부정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이 채용비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100여명에 대한 구제에 나선다.

15일 SR은 이번 채용비리 연루 직원 및 부정합격 직원을 즉시 퇴출시키고,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SR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채용 과정에서 총 24명을 부정채용한 것을 확인했으며, 당시 인사팀장과 영업본부장 등을 구속기소 하고 11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사에서 SR 부정채용으로 인해 이유 없이 탈락한 지원자가 총 105명에 이른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서류단계 피해자에게는 필기시험 기회를 주어져야한다. 필기시험단계 피해자에게는 면접시험 기회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에게는 즉시 채용의 기회가 각각 돌아간다.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정해 한시적 정원외 인력을 뽑는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3월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1년여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으로 인해 억울하게 탈락한 12명 중 8명을 구제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 신입사원으로 채용한 선례가 있다.

SR는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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