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1년 늘어날까... 중소기업 "확대" 목소리 크다
탄력근로제 1년 늘어날까... 중소기업 "확대" 목소리 크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5.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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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안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탄련근무제 확대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안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제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1년으로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 단위로 최대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2주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맞춰야 한다. 노사 합의가 된 경우에도 3개월 내에 주당 52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맞추도록 한다.

중기원은 현실을 반영해 기간을 1년까지 늘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초과근무가 더 유연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추가 비용이 12조1000억원인데 이 중 71%가 300인 미만 기업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납품이 차질을 빚을 경우 대기업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다.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위탁기업과의 거래 시 애로사항 중 '납기 단축 촉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34%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대기업 하도급 비중은 42%이고, 이들 기업의 위탁기업 의존도는 81%에 이른다.

미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고 일본은 노동협약시 '특별조항'을 넣어 연중 6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근로시간 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당장 수당이 줄어들고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0년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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