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어쩌나...시름 깊어진 건설업계
'주 52시간 근로제' 어쩌나...시름 깊어진 건설업계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4.2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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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침체된 건설경기에 또 악재... 건설 근로자도 달갑지 않아 "
▲ 오는 7월부터 300인이상의 사업장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00인이상의 사업장은 이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건설사들은 침체된 건설시장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자칫 부실시공이 벌어지거나 임금이 줄어들까봐 달가워하지 않는 반응도 보인다.

■ 건설사 ’발동동‘... 해외수주 경쟁력 악화 우려

건설사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가 시행되면 인력 보강, 공기 연장 등으로 충당해야 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설현장은 기상조건 등 외부변수가 많은 만큼 공사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른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정산 문제와 공기지연에 따른 배상금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외수주를 노리는 건설사들은 수주경쟁력을 잃게 될 공산이 크다는 업계의 시각이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강점으로는 최상위 기술력과 빠른 공사 속도가 꼽힌다. 공사속도 뿐 아니라 공사기간까지 완벽히 준수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국내 기업만의 강점을 잃는 것과 동시에 비용 측면에서 저가 수주를 펼치는 중국 등에 밀릴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저유가로 중동 지역의 플랜트 공사 등 일감이 줄어들면서 수주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해외 공사에서 프로젝트 공기를 지키지 못해 클레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고, 돌발변수도 많아 리스크가 항상 상존해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근로자들도 '달갑지 않아'

건설 근로자들도 마냥 달갑지는 않은 분위기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사실상 안전사고‧임금삭감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근로시간 단축시행에 대해 우려하는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청원인은 “건설사에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하도급 업체를 몰아세우고, 하도급 업체는 그나마도 남기기 위해서 안전‧품질은 무시할 수 밖에 없다”며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이 부족한 공기에 한 몫 더하게 돼 건설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랜트 공사의 관리자로 종사한다는 다른 청원인은 “주 38시간에서 52시간 근무 적용으로 근로자들의 통상 월 급여가 약 24%가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공사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임금보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업계는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동절기는 쉬고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특성상 무조건 주 52시간 요건을 지키라고 하면 공기를 맞추기 쉽지 않다"며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특정 기간 동안 52시간을 맞추면 인정해주는 등 탄력적인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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