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특별공급’ 중단조치에 청약자들 '웬 날벼락'
고가주택 ‘특별공급’ 중단조치에 청약자들 '웬 날벼락'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4.11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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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청약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 분개
▲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금수저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특별공급의 개편으로 청약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이상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이 중단된다.

이는 고가 아파트 청약에서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고가 아파트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20대 당첨자가 나오면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갑작스런 청약제도 개편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갑작스런 조치에 청약자들 ‘혼란’...국민청원 쇄도

이번 개편된 제도로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했던 예비청약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당장 다음 달부터 변경된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염두해 뒀던 예비청약자들은 특별공급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 과정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청약제도에 대한 불만을 담은 글이 하루 만에 10여건 넘게 올라와있다.

한 청원인은 “집 안사고 기다린 지 수년째인데, 예고기간도 없이 시행한다”며 하루아침에 변경된 특별공급 제도 변경에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청원인도 “특별공급 제도 변경에 대한 기간이 주어져야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된 ‘금수저 청약 논란’은 기관추천 제도의 헛점으로 불거졌다는 점에서 고가주택의 특별공급 전체를 중단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청원인은 “19세 당첨자 ‘금수저’라는 부분을 지나치게 일반화해 무주택으로 장기간 견딘 희망을 하루아침에 빼앗아갔다“고 비난했다.

■ 다자녀 특별공급 희망청약자 ‘분개’...9억원초과 분양가 많아

이번 개편된 청약제도에 대해 다자녀 특별공급을 희망해온 청약자들은 더욱 분개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20대 금수저 청약'과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별개인 데다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려하는 제도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많아 중대형 평수를 선호하지만, 현재 서울 내 중대형 아파트는 9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특별공급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서울 내 새 아파트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는 많다. 최근 강남권 아파트 분양가는 소형 전용면적 59㎡가 9억원을 넘고, 마포‧영등포 등 강북권 아파트는 전용면적 59㎡가 7억원 초반에서 8억원 중반, 84㎡는 8억원에서 9억원에 이른다.

과천의 경우에도 전용 59㎡가 9억원을 겨우 밑돌며, 전용 84㎡는 10억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을 손본 것에 대해 아쉽지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가족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가점을 주는 일반공급 가점제와 일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사회배려계층을 우선하는 특별공급의 취지와는 맞으나, 세부적으로 좀 더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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