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편법 청약 없앤다...9억 이상 아파트 특별공급 중단
금수저 편법 청약 없앤다...9억 이상 아파트 특별공급 중단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4.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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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에 20대 당첨자가 여러 명 나오면서 특별공급 제도가 '금수저'들의 편법 청약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이 사라진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우선 공급되는 분양 제도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33% 이내 범위에서 특별공급 물량으로 책정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이는 고가 아파트의 특별공급에서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고가 아파트의 특별공급에서 20대 당첨자가 나오면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특별공급의 기관추천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 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된다.

특별공급 소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점검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게 의무화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기의 목적을 둔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전매제한과 강화와 함께 기산 시점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진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어 청약당첨 후 분양계약 체결 전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 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를 적발해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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