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유빗 해킹사고, 고지의무 위반...보험금 지급 거절"
DB손해보험 "유빗 해킹사고, 고지의무 위반...보험금 지급 거절"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3.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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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이 '유빗'이 청구한 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사진=DB손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DB손해보험이 해킹사고가 발생한 암호화폐 사이트 '유빗'이 청구한 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28일 DB손해보험 측은 "유빗이 계약할 때 가입자가 지켜야 할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빗은 지난해 12월 정보가 유출되면서 고객 돈을 포함해 170억여원이 해킹 당했다. 이같은 이유로 유빗은 지난해 연말 사고 때 파산을 선언했다.

유빗은 파산 선언 20일 전에 DB손보의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이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신청과 지급 거절이 대립되면서 이는 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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