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중소·영세 업체는 '고민되네'
'근로시간 단축' 중소·영세 업체는 '고민되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2.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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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연 12조원 추정...이 중 8조6000억원이 중소기업 몫
▲ 법정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됐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은 구직난과 인건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관심을 모았던 법정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숙박 외식 업체와 같은 영세업체들은 반길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 

27일 새벽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만 적용됐던 법정공휴일 유급 휴무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논란이 된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한 반면 중소기업 중 40% 가량은 법정공휴일에도 일을 하거나 무급휴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 및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휴일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와 영세업체들의 입장은 혼란스럽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전체 기업 부담은 연간 12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8조6000억원이 중소기업 몫이다.

영세기업일수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흐름에도 서비스업과 같은 영세업종에서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 근로일수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규모(5~299인 재직) 상용근로자 의 근로일수가 가장 길었던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월평균 근무일수는 22.9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한 달 기준 주말을 제외한 일반 영업일수가 최장 22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종에서는 영업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출근이 가장 빈번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존중하나, 이렇듯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세심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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