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분야 특허권 부당행사 직권조사 나서
공정위, 제약분야 특허권 부당행사 직권조사 나서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2.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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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제약분야 특허권 부당행사와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위가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권 부당행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27일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약분야 직권조사에 나선다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부터 공정위는 그간 벌인 제약분야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혐의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수회사들의 수익구조를 조사해, 자회사 주식 의무보율 비율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선 제약 분야에서 부당한 특허권 행사인 역지불합의 등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지불합의란 신약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가 제네릭사에게 제품 출시를 포기시키고 그 대가로 경제적 편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배당 이외에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익편취나 지배력 확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의무보유 비율 상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민원이 많은 불공정행위 중 집중점검 대상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자체브랜드(NB)를 PB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거나 반품하는 행위도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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