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4% 인상, 알바생 한달 임금 인상은 고작 2.1% 올라
최저임금 16.4% 인상, 알바생 한달 임금 인상은 고작 2.1% 올라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2.09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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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지만 아르바이트생의 한달 임금 평균 인상 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지난 1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한 달 평균소득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2.1%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평균임률이 늘었지만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10대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근로시간도 단축되는 경우가 많았다. 

9일 구인·구직 포털 서비스 알바천국이 전국 남녀 아르바이트생 5510명을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한달평균소득은 71만 3043원으로, 지난해 12월 대비(69만 8478원) 2.1% 증가했다.

이는 2016년 12월대비(65만 2339원) 2017년 1월(74만 8738원) 한달평균소득 증가율(14.8%)과 2015년 12월대비(61만 5652원) 2016년 1월(67만 9348원) 한달평균소득 증가율(10.3%)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데 비해 다소 낮은 증가폭이다.

평균임률은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1월 7.9% 증가했다. 반면 평균 주간근로시간은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1월 5.4% 줄었다.

올해 1월 평균임률은 지난해 12월 대비(7511원) 7.9% 증가한 8106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보다는 8.5%p 낮았다. 올해 1월 평균 주간근로시간은 지난해 12월 대비(21.7시간) 1.2시간 줄어든 20.5시간이었다.

지난해 12월대비 올해 1월 평균 주간근로시간은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다. 2016년 12월대비(21.4시간) 2017년 1월(22.4시간) 평균 주간근로시간이 1시간 늘고, 2015년 12월대비(21.3시간) 2016년 1월(21.1시간) 평균 주간근로시간이 0.2시간 축소됐다.

특히 올해 1월 10대의 평균임률은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 미치지 못했고, 다른 연령에 비해 지난해 12월(18.4시간) 대비 올해 1월(14시간) 평균 주간근로시간이 크게 줄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올해 1월 10대의 평균임률이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평균 주간근로시간까지 다른 연령에 비해 크게 줄어 한달 평균소득에 영향을 미쳤다”며 “올해 들어 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이 늘면서 상대적 아르바이트 취업 약자인 10대의 근로시간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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