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로시간 단축 바람... 중소기업은 '노심초사'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 바람... 중소기업은 '노심초사'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2.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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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 당장 근로시간 단축 도입이 어려워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재계에 따르면 IT 업체와 유통 대기업을 중심으로 52시간 근무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 역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어 법 개정 이전부터 도입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2월 한 달을 주 52시간 근무제 시범운영 기간으로 잡았다. LG전자도 이달부터 일부 사업부문에서 주 52시간 근무체제를 도입했고 삼성전자 역시 52시가 근무체제를 본격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기업인 신세계그룹은 올해부터 모든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파격적으로 줄였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별로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300인 이상 2018년 7월 ▲50~299인 2020년 1월 ▲5~49인 2021년 7월 까지다.

하지만 이 같은 근로단축이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법제화 되면 추가 인력 투입이 불가피해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은 실행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영난까지 우려된다”며 “중소기업 경영진들은 정치권의 근로기준법 개정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 역시 근무시간 축소를 환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기본급이 적어 초과근무로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임금 총액이 적어질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임금과 생산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면 채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하지만노동 유연성이 경직된 상황에서 단축 근무가 조급하게 추진되면 대기업만 점점 좋은 직장이 되고 나머지는 점점 나쁜 직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 기업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간의 연봉은 물론 근무 환경 격차가 벌어지면서 청년들의 기피현상이 뚜렷해지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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