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폭행,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판결 조명해보니"
인천 여고생 폭행,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판결 조명해보니"
  • 황미진 기자
  • 승인 2018.01.09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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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방송 캡쳐)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이 눈길을 끌고있다.

9일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이 대중들에게 놀라움을 주고있는 가운데,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과 더불어 지난해 11월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판결이 누리꾼들에게 조명된 것.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2017년 11월 여중생 무리가 또래 여중생 A양을 공장 골목길로 유인해 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1시간30분가량 공사자재와 유리병, 의자 등을 이용해 A양을 무차별 폭행한 뒤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공유하는 모습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 사건 가해자들은 지난해 11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임광호 부장판사는 여기서 "더 반성해야 한다"며 가해자들을 꾸짖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는 "너희 안에 진짜 달라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지 봐야하는데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한 것. 

임 부장판사는 가해학생들의 어머니도 질타했다. 임 부장판사는 가해자 무리 중 한 학생 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피해자가 아니다. 얘는 공범이다"라며 꾸짖었다. 이어 "어머니 반성문을 보니 애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짐작이 간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질책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여중생들에게 "만약 징역형을 받고 3∼5년을 복역한다면 교도소 문을 나서면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해 보라"면서 "너희에게 희망이 있는지 꼭 보여달라"는 숙제를 내주기도 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 또한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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